구례군, 수해 복구 위한 특별재난지역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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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해 복구 위한 특별재난지역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건의
3년 한시 지원 건의||추가적 예산 소요돼
  • 입력 : 2021. 07.21(수) 14:44
  • 구례=김상현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가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홍수피해 복구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행안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순호 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신설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행안부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연수원 유치와 국도 18호선 확포장 사업 등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홍수피해로 인해 1807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예방사업을 포함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3877억 원으로 2023년까지 국비 3252억 원, 도비 206억 원, 군비 41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까지 군비에 반영해야할 419억원 중 5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3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구례군 1년 예산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수해복구사업은 상하수처리시설 복구, 월류 제방 숭상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에 직결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군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늘려야 할 형편에 오히려 살림살이를 줄여 수해복구에 예산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