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정신적 손해배상' 늦었지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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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정신적 손해배상' 늦었지만 당연
헌재, 5·18보상법 위헌 결정
  • 입력 : 2021. 05.30(일) 16:19
  • 편집에디터

헌법재판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이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광주민주화운동 41년만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5·18 국가 폭력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헌법질서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저항이었다. 신군부가 광주시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참상과 비슷하다. 신군부의 학살극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 당하고 구타와 고문에 의한 후유증, 트라우마 등 그 피해와 정신적 상처는 지금까지 깊숙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가는 1990년 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 노동력 손실보상으로만 한정돼 정신적 치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 심리적 외상까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해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