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은 광주지법 한 민사재판부 법관 3명과 실무관 등 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용인시민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5분께 광주지법 법정동 403호 법정을 찾아 20분 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용인 2283번째 코로나19 환자로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됐다. 앞서 확진된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경기 용인시민이 확진됐다는 방역 당국 통보에 따라, 이들은 격리 조치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와 법정동 소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