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취임 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 급여 부정 수령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경찰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횡령·채용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 등 공단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송치, 다른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취임 전 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상근 근로자(환경단체 대표와 상임이사 겸직)로서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은 것이지만 단체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