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시, SRF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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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시, SRF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라"
"광주시 예산낭비, 자초한 일"||광주시 재판호소문 정면 반박
  • 입력 : 2021. 04.06(화) 15:56
  • 나주=박송엽 기자

SRF 고형쓰레기연료. SRF 공대위 제공

SRF반대 공대위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SRF반대 공대위 제공

나주시가 최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광주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라며 '재판 뒤에 숨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6일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가 스스로 '유용한 시설'로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주시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광주쓰레기(연료)반입 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SRF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광주지방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을 통해 '광주 SRF사업 투자공모에 선정된 민간투자 사업자(청정빛고을㈜)가 고형연료 수요처로 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인허가를 나주시가 지연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 50만톤의 쓰레기가 직매립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발생, 민간투자 사업자 파산이 우려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빠른시일 내에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빠른시일 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광주와 나주시 양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됐으며 이에 반박해 나주시가 성명서를 냈다.

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한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나주시와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과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오히려 빠른 판결로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법원에 호소문 제출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강 시장은 또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를 호소한 광주시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과거 나주시가 광주시에 공문서를 발송해 분명코 광주쓰레기(연료) 반입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지금의 갈등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꼬집었다.

이는 "2013년 10월 15일 자 나주시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전 협의없는 광주SRF반입반대 입장'을 인지했음에도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수요처로 제시한'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금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타 지자체(전북 익산)와 사전 협의없이 나주SRF판매했다'는 광주시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준공 지연에 따라 전북도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익산시 소재 ㈜상공에너지에 SRF를 판매했다.

강 시장은 "당시 전북도로부터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 등을 승인받아 SRF를 공급하게 된 것이지 익산시 대신 전북도 승인을 받았다 해서 지자체간 협의없이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SRF열병합발전소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 해결을 위해 광주시 산정지구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산정동·장수동 일원(산정지구) 부지 168만3000㎡(51만평)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광주 산정지구는30만㎡ 이상의 택지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오는 15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광주시와 5개 구의 호소문 법원 제출에 대해 지난달 29일 나주시의회는 임시회에서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지난 5일 김철민, 황광민 나주시의회 의원 등 나주SRF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주민 동의없는 나주SRF발전소 결사반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1만5950명의 나주시민들로부터 작성받은 나주쓰레기(SRF) 발전소 가동반대 탄원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김철민 시의원 등 SRF반대 공대위는 이날 법원 앞에서 '나주시민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장하라!','대법원 판례, 환경위해시설에 관한 공익판단이 우선이다!','광주지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왼쪽 LNG·오른쪽 SRF).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