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조례 개정일인 2019년 6월28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광군에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일반 전입자는 세대구성 시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체 임직원은 기업이 운영하는 기숙사나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할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전입자 세대 학생에게는 관내 중·고등·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군장병에게도 20만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외국인은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모든 지원·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기에 1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면 전입신고 시 '20리터(ℓ)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1인당 20매씩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