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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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1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 입력 : 2021. 03.21(일) 13:47
  • 오선우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경기 지역의 강력한 방역대책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쿠데타 발생과 관련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서'를 협의회장 제안으로 상정해 각각 채택했다.

김한종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일상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요구받게 된 만큼, 새로운 환경에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시·도 의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