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89% 건보료 월 2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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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가입자 89% 건보료 월 2000원 인하
건보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237만여 세대 보험료 인하 혜택
  • 입력 : 2021. 03.15(월) 17:05
  • 김해나 기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89%의 보험료가 월 약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피부양자 제외시 내년 5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반만 부과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는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200만원이지만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춘다.

현재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11만1293만원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 후에는 11만2994원으로 증액되나 재산공제 확대로 11만1071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당초 165만1000세대이지만, 재산공제 확대로 127만1000세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험료 인하 세대는 2만7000세대에서 237만3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인 1만80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대부분 고령층인 것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