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더불어민주당·강진2) 의원. |
건의안에는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서울·경기와,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외 지역 현실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농어촌 등 지방에서 청년층 유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돼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김용호 도의원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면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