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간 민원실 운영 내달5일 부터 화·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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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간 민원실 운영 내달5일 부터 화·목요일
  • 입력 : 2020. 12.27(일) 14:39
  • 조진용 기자
고흥군이 내년 1월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목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내년 1월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목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목한 야간 민원실'은 2021년 군민 행복 더하기 신규 시책의 일환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화목한 야간 민원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9시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한다.

대상 업무는 △여권 신청 △전입세대 열람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총 24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급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하거나, 근무시간을 놓치는 군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 발굴에 앞장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