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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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전두환 단죄
  • 입력 : 2020. 11.25(수) 16:17
  • 홍성장 기자

24년 전이다. 1996년 8월쯤으로 기억된다. 전두환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장면이다.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뇌물죄 등의 혐의였다. 당시 노태우도 함께였다.

당시 재판은 사상 초유였다.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기 때문이었다.

이후 전두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97년 4월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8개월 뒤 구속수감 2년 만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받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른바 '정치적 사면'이다.

사면 당시 그가 했던 말이다.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딱 거기까지였고, 사죄는 말뿐이었다. "본인의 재산은 29만원…." 어이없게도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까지 출간했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은 그 말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죄는 없다. 오히려 광주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이거 왜 이래"하며 버럭 화를 내며 법정으로 들어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알츠하이머 운운하며 법정에도 나오지 않던 그는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을 우롱했다.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발뺌하며 여전히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다시 법정에 선다.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선고 공판이다. 이번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전두환이다. 형사재판 선고는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오는 30일, 드디어 선고다. 이번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판부가 전두환을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다.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사면이 결국 역사 왜곡 막말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전두환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