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복공판 공사 입찰 '잡음'…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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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복공판 공사 입찰 '잡음'… 안전 우려
복공판 입찰 공고문 수차례 변경||1단계 시공업체 직접 선정 뒷말 무성||2단계 철도본부 특수공법 선정 변경 ||1,2차 모두 탈락…3차 참가기준 완화|| 복공판 폭기준 완화·미끄럼 방지 가능 ||본부측 “업체간 가격경쟁 유도한 것”  
  • 입력 : 2020. 11.24(화) 17:51
  • 박수진 기자
최근 광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조원대 2호선 공사를 진행 중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복공판' 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연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산하 기관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는 행보다.

철도건설본부는 일반공고 방식으로 진행된 1단계 공사에서 이례적으로 시공실적이 전무한 업체 등을 선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특수공법 선정 공고로 바꾼 2단계 공사에선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데 유리하도록 수차례 공고문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와 복공판 업체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6월 11일(1차 공모) 200억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4공구 공사 구간 특허 공고를 냈다.

'복공판' 은 땅을 파내는 도시철도 공사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도로 역할을 하는 철판을 통칭한다.

1차 공고에선 3개 업체가 참여해 1개 업체는 자격기준 미달, 또 다른 업체는 내역서 미비로 부적격 처리됐다. A사 단 한곳만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본부는 A사를 단독 참여로 재공고 결정을 내렸다. A사는 당시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인 만큼 단독 입찰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됐다.

지난 7월 9일 진행된 2차 공고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다. 2호선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인 B사와 C사 등 2곳도 참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B사가 도료 특허에 대한 권리권을 받은 지 일주일 여만에 2차 공고되면서, 업계에선 뒷말이 나왔다.

2차 공고에선 3개사가 제안금액 초과로 탈락하고, 1단계 공사 업체인 B사는 복공판 특허가 아닌 도료특허를 제출해 탈락했다. C사는 내역서 미비로 부적격 처리됐다.

결국 2차 공고에서 A사만 남았는데, 본부 측은 복공판 폭에 해당하는 제안규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본부는 복공판 규격을 750×2000㎜로 제시했는데, A사가 986×2000㎜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본부 측이 정식 공고문에는 해당 규격을 제시하지 않고, 웹하드 내 별첨자료 도면내에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공고문에 각 업체별로 직접 복공판 몇장(복공판 전체 복개면적)을 현장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산출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본부는 1단계 공사에서도 원칙적으로 폭을 750㎜로 정했지만, "구조계산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 규격 변동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폭 750㎜ 기준이 1단계 공사 업체 중 한곳인 C사만 특허등록됐다는 점도 특혜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복공판 관련 업계에선 "폭에 해당하는 750㎜ 기준은 일반적으로 750~10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이번 공고문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고 웹하드 내 별첨자료에만 삽입한 것은, 사실상 참고자료로만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사 측은 "복공판의 폭은 공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 공사에서 안전이나 시공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행정업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본부는 업체를 모두 탈락시키고 3차 공고에 나섰다. 그런데 1, 2차 공고와 달리 업체들의 공고 참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차 공고에서 탈락한 업체 등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미끄럼방지 기술 가진 업체 가능하다'는 추가 문구를 넣었다. 더욱이 2차 공고 탈락 이유가 됐던 복공판 폭 기준도 750~1000㎜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끄럼방지 기술 가진 업체 가능하다'는 내용은 전국 지하철 공사 공고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공고문 기준에 따라 진행했으며, 각 업체들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3차 공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진행된 90억원 규모 1단계 6공구 복공판 공사는 B사 3개공구, C사 2개공구, B사와 C사 공동 1개공구 등 6대공구를 이들 2개사가 공사 중이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