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23명, 반대 5명, 기권 20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업들 재화와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어려운데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등 아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대표발의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도 재석 248명 중 찬성 235명, 반대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설개선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또 "지역발전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