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규정 개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규정 개정
선거 관련 금지행위 확대…처벌 조항도 적용 강화
  • 입력 : 2020. 10.26(월) 13:22
  •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40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설치, 대한테크볼협회 가입 등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을 구성, 약 4개월간 15차례 회의에 걸쳐 선거관리규정개정을 논의했다.

또 지난 6월 29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그 결과 선거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에 선거 관련 금지행위를 확대했 반영하고, 위탁선거법 개정에 맞춰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적용을 강화했다.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선거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늘려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후보자 추천 시 무작위추첨을 하는 등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강화방안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개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안내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숙지 및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 선거인 후보자 대상 정확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 입력 홍보 등 원활한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설치도 결정했다.

동 위원회는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회원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한 각종 이의제기에 대해 자문 및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선거인 연령 제한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의결했다.

그 밖에도 이사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 시·도체육회 가입 충족을 조건으로 대한테크볼협회를 인정단체로서 한시적 가입 승인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스포츠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