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은행서 송금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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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은행서 송금하다 '덜미'
  • 입력 : 2020. 10.15(목) 13:48
  • 도선인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등 수금책 노릇을 한 A(2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동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금액을 송금하다 적발된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약속된 장소에서 2000만원을 전달 받고 은행에서 400만원을 여러차례에 거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신용 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송금하지 못한 1600만원은 현장에서 회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거 심부름을 시킨 조직 윗선을 쫓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