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폐기물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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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폐기물 조례 정비
50ℓ 이상 25㎏ 이하 제한
  • 입력 : 2020. 10.12(월) 15:22
  • 함평=서영록 기자

함평군은 대형 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등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품목을 기존 58종에서 94종으로 세분화하고 냉장고·침대·소화기 등의 수수료를 명확히 했다.

기존 8종이었던 재활용 가능 폐기품목은 12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이 길어 민원 발생이 잦았던 청결유지 명령 이행기간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사업장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종량제봉투 미배출 폐기물과 다중이용시설 생활폐기물을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소각·매립용 봉투로 각각 분리 배출토록 규정했으며, 불연성 폐기물은 t당 7만5000원, 가연성 폐기물은 t당 9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함평군은 또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해 3ℓ 규격의 종량제봉투는 없애고 75ℓ 규격을 신설했다.

배출중량 역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50ℓ 이상 규격의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최대 25㎏ 이하로 제한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약국·보건소 등)에 배출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환경과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익 증진 차원의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서영록 기자 yrse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