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 사건' 살인혐의 남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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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 '금오도 사건' 살인혐의 남편 무죄 확정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혐의||"치사혐의만 인정" 금고 3년형
  • 입력 : 2020. 09.24(목) 16:52
  • 최원우 기자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뉴시스 제공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2)씨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11시께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4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고 발생 전 아내와 결혼해 보험설계사이던 A씨가 아내에게 보험 5개를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사고 이후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던 점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운전 베테랑이던 A씨가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 사고 일주일 전 현장을 다녀갔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린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인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금고 3년형을 확정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