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50대 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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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50대 남, 검찰 송치
  • 입력 : 2020. 09.20(일) 15:25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경찰은 지난 8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코로나19 확진자(전남 235번)가 다녀간 광주 광산구 한 식당을 방문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태풍 '바비' 북상으로 경작 중인 논에 나가 물 관리를 하고 귀가해 격리장소 무단이탈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적발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