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코로나19 확진자(전남 235번)가 다녀간 광주 광산구 한 식당을 방문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태풍 '바비' 북상으로 경작 중인 논에 나가 물 관리를 하고 귀가해 격리장소 무단이탈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적발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