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작성한 출입자명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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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기작성한 출입자명부, 어떻게 처리하나?
지난 11일부터 이름 제외 작성||이름 기재하는 식당 등도 많아||업소들 파기 시기·방법 제 각각||"개인정보 노출 악용 우려 여전"
  • 입력 : 2020. 09.15(화) 17:50
  • 최원우 기자
지난 11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업장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 작성이 대폭 간소화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던 기존 방식에서 연락처와 간단한 거주지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의 출입자 명부로 작성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파기방법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출입자명부 여전히 이름 기재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역 과정에서 출입 명부의 무방비 노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을 방지코자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는 이름은 쓰지 않고 연락처와 거주지(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 서구의 한 카페.

직원이 카페를 찾은 손님들에게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발열체크를 진행한 뒤 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했다.

손님들이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들여다보니 양식에는 방문날짜, 시간, 이름, 전화번호, 체온 등의 메뉴가 있었고 한결같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이름을 꼭 적어야 되나요?"라고 묻자 직원은 "명부 기입란을 다 적어주셔야 한다"고 응대했다.

이 종업원에게 정부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 그는 "관련 내용을 사장님께 아직 전해 듣지 못해 양식 그대로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광주 일대의 음식점과 PC방 등 10곳의 영업장을 둘러본 결과. 전부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적도록 안내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동혁(46)씨는 "아직 해당 내용을 구청 등에게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손님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만큼 곧바로 새로운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변함없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손으로 작성된 작성된 개인정보는 보통 사업자가 4주 후, 명부를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폐기 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수기명부 파쇄나 소각 여부를 누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자체가 나서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업장에서 알아서 파기하는 형식이다.

이날 방문한 곳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업소들에게 "4주가 지나면 파기를 하고 있냐?"고 묻자 한 카페는 "일주일 단위로 버리고 있다"고 답했고, 한 음식점은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몰라 계속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종이가 쌓인다 싶으면 그때그때 버린다"고 말했다.

파기 방식도 손으로 일일이 찢어 버리는 곳, 파쇄기로 분쇄해 버리는 곳, 불에 태워 소각하는 곳, 그냥 버리는 곳 등 제 각각이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박태용(53)씨는 "구청이 출입자 명부 폐기방법에 대해선 명확하게 방법을 안내해 준 적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뜻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김수형(21)씨는 "최근 서울서 수기명부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관심 있다며 연락을 하는 악용 사례를 들었다"며 "이름을 적진 않게 됐지만, 연락처를 써야하는 건 변함 없기에 악용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훈(26)씨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름을 적지 않게 한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소들도 철저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수빈(22·여)씨도 "파기를 대충해 또 다른 방식으로 유출될까 두렵다"며 "그렇다보니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곳은 피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14일 오전에 도착해 당일 각 구청에 전달했다. 업소들이 아직 전달받지 못해 예전방식이 이용되고 있을 수 있다"며 "문자와 안내문 등으로 안내한 뒤 방문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