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권리구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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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남구,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권리구제 일제 조사
지난 6월 말부터 3주간 1만1311명 대상으로 진행||대상자 1578명 발굴… 진단서 발급‧검사비 지원 등
  • 입력 : 2020. 08.12(수) 15:48
  • 오선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권리구제 일제 조사에 나서 서비스 누락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측면에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 1578명을 발굴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의 14%가량이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21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 재판정 대상자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가능자 △장애인 의료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등 15가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각종 서비스 누락자는 총 1578명에 서비스 지원금액 총액은 약 3356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내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로는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제도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의 대표 사례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분야였다. 지난해까지는 두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올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까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규 지원 대상자 37명을 발굴했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1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 유효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넣어 카드를 발급받는데, 카드 재발급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남구의 이번 조사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384명이 문제없이 만료 전에 사전 신청함으로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구제 찾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