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 이번엔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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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원, 이번엔 '불법 수의계약'
전 사업장에 9000여만원 수의계약 몰아줘||시공면허 대여 의혹…의회 “청렴대책 논의”
  • 입력 : 2020. 08.06(목) 16:42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전경.
소속 의원들의 각종 이권 관련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에서 또 다시 한 의원이 운영했던 전 사업장에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6일 광주 북구청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축 및 토목공사 관련 업종인 B업체 2건, C업체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한 것이 알려졌다.

주요 계약 내용은 도로 포장, 통학로 정비, 공동주택·공원·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으로 계약 금액은 총 9170만원이다. 10건의 계약건 중 7건은 A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직을 역임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B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 오다 지난 2018년 당선되면서 사임했다. C업체는 B업체에서 이사직을 맡았던 이가 지난 2016년 2월 설립했으며, B·C업체는 동일한 업종과 사무실로 등록돼있다. 즉 A의원이 전직 대표로 있던 업체와 관련 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B업체가 다른 업체의 면허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시공 등은 B업체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계약 과정 중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와 A의원의 가담 여부도 쟁점이다.

A의원은 B·C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도운 것에 대해 인정하며 "책무를 저버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면허 대여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계약 중 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배정받은 '주민 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비의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등으로도 불리는 주민 숙원 사업비는 공공시설 개·보수나 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이지만, 의원들이 선심성·음성적으로 사유용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북구의회는 전반기 의원 20명 중 9명이 비위 행위로 논란을 이어왔던 만큼, 혁신, 자정 차원의 청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강화 △징계 받은 의원에 대한 세비(의정활동비 등) 중단 필요성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 등 3가지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광주 북구의회 관계자는 "전반기부터 논란이 지속돼 왔던 만큼 윤리 규정과 징계를 강화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민 사업비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불거져 안타깝다"며 "다음 주까지 해당 안건들의 논의가 완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북구의원들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관한 수사를 내사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혐의와 입건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구의원들이 구청 측에 수의계약 관련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 앞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공무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