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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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산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 입력 : 2020. 07.14(화) 16:52
  • 김진영 기자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다른 동생에게는 30여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장성군에 위치한 부친의 주택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4시25분께 자신의 또 다른 남동생 C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017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가 하면 재산분배 과정에 C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