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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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대로 유지돼야
오늘 헌재 권한쟁의심판 최종 변론
  • 입력 : 2020. 07.08(수) 16:46
  • 편집에디터

전남과 경남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린다.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어제 여수수산인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는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며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한 뒤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전남 해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게 일단락하는 듯했던 '해상경계선' 논란은 경남도와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경남도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경계가 아닌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 부도에 표시된 기선 선인망 조업 금지 구역 점선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서는 기준 경계선을 여수 작도 앞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경남 남해 세존도와 여수 연도 중간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한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마저 부정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남도와 경남 어민들의 억지에 기가 막힌다. 현행 해상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전남 해역은 막강한 어선과 장비를 갖춘 경남 어민들이 장악하게 된다. 전남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고 만다. 오늘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