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누문동 뉴스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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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북구청은 누문동 뉴스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라"
사업 찬성 측 조합원들, 청사 앞 집회 열어
  • 입력 : 2020. 06.02(화) 18:15
  • 오선우 기자
2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앞에서 누문동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북구청에 사업 진행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구청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은 타당한 근거 없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당장 관리계획처분을 인가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사업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북구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북구청의 인가 거부는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북구청은 상위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북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에 토지 등 소유주와의 협의 경과가 누락됐으며,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지난 4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위원회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북구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용(재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합의 신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가를 위한 협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할 의무는 인가가 난 뒤 90일 이내이므로 인가 이전에 협의하라고 한 북구청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봤다. 조정위원회 역시 이를 구성하고 운영할 주체는 관할 구청인데도 조합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고 반려한 것도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북구 누문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 사업)은 광주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481.7㎡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309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여러번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의 찬반 대립 등 잡음이 지속적으로 일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