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국민연금 종류와 가입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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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국민연금 종류와 가입시 혜택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06.01(월) 14:39
  • 박간재 기자

A씨(58)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이 들어서 받는 연금외 다른 연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금이 있는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해 했다. A씨 처럼 국민연금 하면 보통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외에도 어떤 연금혜택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시금 급여에는 연금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지급연령 도달되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지급 연령은 1953년생~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년생~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년생~1964년생

은 만 63세부터, 1965년생~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 만65세부터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반 노령연금의 지급연령보다 5년 일찍(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급~4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연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수 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