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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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5일까지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접수
  • 입력 : 2020. 05.31(일) 16:41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이다.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다.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했다.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등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