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항소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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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월호 피해자 항소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국가·청해진해운 등 69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 2020. 01.19(일) 18:07
  • 김진영 기자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사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A(66)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우련 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허리 등을 다친 박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숨졌다. 이 소송은 배우자가 이어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를 4000만원 등 총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위자료를 5000만원 등 총 6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박씨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대형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허리 등을 다쳐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가 담도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