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vs 한국당,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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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1' vs 한국당,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 갈등
한국 “인구수 적은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줄여야”||4+1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최대한 보장을” 권고
  • 입력 : 2020. 01.07(화) 17:35
  • 서울=김선욱 기자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불붙을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15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4+1협의체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인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호남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협의체가 선거구 획정방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 공표를 했다"며 "전국 선거구의 40%를 텃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선거구를 1석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구를 줄이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을 순서대로 줄여야 한다.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등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인구 비례에 비해 선거구가 많다는 것이어서 선거구를 줄여야 표의 등가성이 확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을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조정(필요성)이 거의 사라지는데, 이 경우 오로지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의 고창 선거구로 통·폐합되거나 분할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우선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지방 대신 서울과 경기지역의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안산단원구 등이 우선적인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과 안산 단원구는 한국당이 우세한 지역구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문을 보내 '각 시도별' 지역구 의원정수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총선거구 획정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앞두고 획정을 마쳤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