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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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공익형 직불제
  • 입력 : 2020. 01.02(목) 17:28
  • 이기수 기자
이기수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기존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 4000억 원이 확보됐다.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과 변동 두 가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9종의 직불금(FTA 폐업 지원·FTA 피해보전 직불금 2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경영이양직불금 1개) 이 도입·운영돼 왔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기본형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된다.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직불제로 통합했다.

기본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분류해 운영한다. 또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해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기본직불제와 함께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직불금이 경지 면적에 따라 지급된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논은 1ha 에 100만 원, 밭은 50만 원 정도 직불금을 지급하다보니 대농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중·소농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일부 연구자와 농민단체의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소농직불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농(1ha)이 전체농가의 약 70%를 차지한데도 미시행중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익형직불제를 내놓은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는 명칭 그대로 농업활동에 통해 생태 환경 보전,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땅 소유주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민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계되어 있는 쌀 목표가격과 쌀 변동직불금 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한계가 많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이기수 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