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다산 문화진흥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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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 다산 문화진흥조례' 제정
김보미 의원 대표 발의
  • 입력 : 2019. 12.04(수) 15:22
  • 강진=김성재 기자
강진 다산 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됐다.

강진군은 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 기본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다.

이 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 자긍심 고취와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으로 수차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 여성, 청년정책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강진=김성재 기자 sjkim22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