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류제, 사회 지도층에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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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예비군 훈련 보류제, 사회 지도층에만 특혜"
인권위, 예비군 훈련 보류제 형평성 문제 지적||학벌없는사회의 진정… 2년 만 인권위 결정 환영
  • 입력 : 2019. 12.03(화) 17:47
  • 양가람 기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사회 지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지난 2017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2년 만의 결정이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이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면서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른 차별대우를 의미"한다며 "학생예비군 보류제도가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가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예비군 보류제도 관련 학력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