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행세 하며 술집서 상습 행패'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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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승려 행세 하며 술집서 상습 행패' 50대 영장
  • 입력 : 2019. 11.26(화) 17:43
  • 화순=김선종 기자

승려 행세를 하며 술집 등에서 상습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26일 술집 등에서 술값을 내지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등)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개월 동안 화순군 화순읍 일대 술집 등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등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때리는 등 10차례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승복을 입고 다니며 승려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주를 요구하며 술집 등에 들어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패가 지속되자 업주들은 처벌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