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전 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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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전 국장 구속기소
  • 입력 : 2019. 11.20(수) 16:48
  • 김진영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부서 국장이었던 이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유출한 혐의와 정종제 행정부시장·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공모, 사업 진행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이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9월과 지난 19일 세 차례에 걸쳐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