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5일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발효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각 당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조사위원 추천에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효됐다"며 "내년 5·18 40주기를 앞두고 5·18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각 부처, 군, 국정원, 국가기록원 등에 산재해 있는 5·18 관련자료의 제출 및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교부는 미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도 넘겨받아 미완에 그친 5·18 기록이 국가기구에 의해 정사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