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본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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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본격 단속 실시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입력 : 2019. 10.29(화) 17:10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화물·여객차 불법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나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여객차의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화물·여객차 불법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단속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 457건에 대한 계도를 비롯해, 집중단속 대상지역 15개소 현수막 게시, 관내 운수업체(278개소) 단속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26일부터는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중(월 1회 이상)실시한다. 위반차량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밤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으로 단속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무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매연,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업체 버스는 지정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는 지정차고지 또는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화물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