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가지 법정 의무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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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업장, 5가지 법정 의무교육 필수
노동칼럼=이연주 광주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상담부장
  • 입력 : 2019. 10.09(수) 13:51
  • 박간재 기자

노동자를 1인 이상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5가지 교육이 있다. 각 교육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자.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연수,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단순히 게시판 공고 부착 등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노동자 전원이 하나의 성(性)으로만 이뤄져 있다면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이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른 퇴직연금교육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한다. 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다. 모든 노동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사업장의 형태와 직무 형태에 따라 실시 횟수 및 시간이 다르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유해 환경에 대한 특별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강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충분하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주어진다. 본인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방법을 선택해 잘 시행하길 바란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