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빠르게 확산…이동중지 48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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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돼지열병 빠르게 확산…이동중지 48시간 연장
강화도서 7번째 돼지열병 확진 판정…전파원인 미궁||일시 이동정지명령 연장 …경기 북부 출입시 신고 필요
  • 입력 : 2019. 09.26(목) 17:11
  • 김진영 기자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이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강화군 송해면과 25일 강화군 불은면에 이어 강화군에서만 3번째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확진판정이 나온 삼산면 소재 농장은 강화도 본섬이 아닌 석모도에 위치해 있다. 폐업 농장으로 사육 두수는 2마리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애초 ASF 확산 원인으로 '차량전파'를 지목했지만 이번에 석모도에서 확인된 농가는 차량 역학관계가 전혀 없어 전파원인도 다시 미궁에 빠졌다.

강화군 삼산면 농가가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ASF 발병 농가는 7곳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곳은 파주시 연다산동(17일)과 연천군 백학면(18일), 김포시 통진읍(23일), 파주시 적성면(24일), 강화군 송해면(24일), 강화군 불은면(25일), 강화군 삼산면(26일) 등이다.

의심신고도 잇따른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과 연천군 청산면, 인천 강화군 강화읍 양돈농가 등 3곳에서는 ASF 의심신고가 발생해 검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양주시에서 의심신고가 접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낮 12시 해제 예정이었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ASF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일시 이동중지명령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아울러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해야만 한다.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을 출입할 수 없다.

김진영 기자 jin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