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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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재산분할금액 86억원→141억원 증가||면접교섭 횟수도 월1회→월2회 늘어||2014년 이혼 의사…2016년 본격 심리
  • 입력 : 2019. 09.26(목) 15:59
  •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더팩트 제공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면접 교섭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숙박 포함)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절에는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그 연휴 기간 중 2박 3일간(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숙박이 포함된다.

여름·겨울방학에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 6박 7일간(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실시하되 임 전 고문이 이 부사장 주거지로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줘야 한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의 경우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이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한다. 현명하게 심리해주신 듯 하다"며 "제일 중요한 이혼, 친권, 양육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여러 의문이 있다. 우리쪽 입장하고는 다른 게 많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