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금 줘야 처리 잘 돼"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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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금 줘야 처리 잘 돼"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 입력 : 2019. 09.25(수) 17:26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건 처리를 위한 인사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 이상 현직에서 활동하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금품을 전액 반환한 점, '전관' 출신 변호사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B씨에게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분이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C경감에게 B씨와 관련된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사건 2건에 대한 수임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5500만원을 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모두 돌려줬다.

A씨의 부탁을 받은 C경감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