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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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한국당이 요구한 위원 자격 '군20년 복무' 추가..조국 사태로 본회의 처리까지 험로 예상
  • 입력 : 2019. 09.17(화) 17:28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까지 넓힌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에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할 때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자격 요건을 추가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해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1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건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사위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는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개정안 통과 이후에 한국당이 자격요건에 맞는 진상조사 위원을 언제까지 다시 추천할지도 관건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국회 파행과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이 넘도록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의장(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위원 후보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데 반해, 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다섯달 만에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은 자격 요건 미달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고, 이후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다시 추천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