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전 순천대 교수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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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전 순천대 교수 파면은 정당"
법원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해"
  • 입력 : 2019. 08.25(일) 15:10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강의 중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교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최근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중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가 하면 다른 강의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로 같은 해 10월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만 당하거나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 침해 발언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인권 침해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같은 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는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