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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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내달 11일까지
  • 입력 : 2019. 08.21(수) 16:51
  • 박간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등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