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저작물 업로드·배포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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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타인 저작물 업로드·배포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9. 08.01(목) 17:09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광주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36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물이 다른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지불되는 포인트를 적립,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은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