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하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최저임금 인상은 자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하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최저임금 인상은 자제
  • 입력 : 2019. 07.03(수) 17:0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공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입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여야 공존의 정치와 상생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남은 두 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과 국회 안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 구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인상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며 '인상 자제론'을 펼쳤다.

추경 처리는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분명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