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명 중 1명 "골목상권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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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중소기업 2명 중 1명 "골목상권 활성화 시급'"
중기중앙회 의견조사 "유통발전법 개정 찬성"
  • 입력 : 2019. 05.26(일) 16:13
  • 뉴시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55.6%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17.0%)에 대한 응답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상공인들으 법안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로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1위로 꼽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24.8%를 차지했다.

개정 반대 이유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23.5%) 등이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45.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62.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유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63.4%)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등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지만,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에도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개선할 사항으로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이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