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유인해 17년간 농사일시킨 부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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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지적장애인 유인해 17년간 농사일시킨 부부 2심서 감형?
징역 7년·5년 실형→징역 3년·2년6개월에 집유||재판부 "검사 공소장 변경·피해자 합의 등 고려"
  • 입력 : 2019. 05.06(월) 16:14
  • 박수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7년간 농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노동력착취유인(인정된 죄명 영리유인)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54)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유인했다.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합계 1억8043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245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11만여원을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보살핌을 받게 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부부가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측에 추가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C(현재 나이 47)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1993년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의 청구 때문에 1999년 실종이 확정됐다. 이후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신고됐다.

C씨는 사망신고 무렵 신안 염전에서 살아가던 중 2000년 3∼4월께 이들 부부에게 유인돼 전남 다른 지역 농촌 마을에서 농업근로자로 생활을 이어갔다.

A씨와 B씨는 2000년 9월부터 17년 동안 C씨에게 논·밭일을 시키고 이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C씨 명의로 지급된 장애인연금 등 총 5881만여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81회에 걸쳐 1711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2월 비닐하우스에서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