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주휴수당' 건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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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칼럼
세상읽기> '주휴수당' 건들지 말아야 한다
정찬호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 입력 : 2019. 01.08(화) 13:48
  • 편집에디터
세밑에 제기된 주휴수당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뜨겁다.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공방을 확대하기 위해 주휴수당 계산법 변경부터 폐지까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의무사항이다.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 또는 단기간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된다. 주휴수당의 입법취지는 1주간의 노동으로 인하여 축적된 노동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휴수당을 노동시간에 맞춰 쉽게 풀어보자. 하루 8시간씩 주5일(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쉰다면 8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되며 하루 4시간씩 주5일(20시간)을 근무하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충전과 휴식에 무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유급 주휴일 제도는 최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 전쟁직후인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으로 제정되었고 올해로 66년째다. 일각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에는 주휴수당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거나 우리 보다 휴가 일수가 더 많은 나라들도 있으며 최저임금이 훨씬 높고 사회복지제도나 임금수준이 비교도 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다. 단지 주휴수당문제만을 놓고 노동환경의 차이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2000만 노동자들에게 좋은 제도라면 다른 나라에 존재하든 말든 더욱 잘 지켜나가도록 갈고 다듬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만약 사업주 측 주장처럼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올 최저임금(월급 기준) 174만5150원 중에서 29만3920원(16.84%)이 삭감된다. 작년과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분중 상당액이 사라지며 모든 현장 노동자들에게 비슷한 비율의 임금 삭감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삶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그 대가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 또한 예측불가 천문학적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주휴수당 문제를 제기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지만 2017년 12월 광주지역 편의점 알바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대상 112명중 4명만이 유급주휴일이 있었고 108명(96.4%)은 무급이었다. 이미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파동으로 몰랐던 주휴수당을 알게 되었다며 노사관계를 우려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구성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고 기업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강제력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만을 대변해줄 따름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제기해도 사업주 측의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어렵사리 제기했다 해도 관계가 틀어져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지며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마저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짜리 쪼개기 계약(주15시간미만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됨)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듯 제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미 소상공인 상당수에게 무력화 된 제도중 하나가 주휴일제도가 아닌가 싶다. 주휴수당이 부담돼 장사를 하네 못하네 하는 주장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1000만 비정규직 알바 기간제 파트타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일자리문제에 임금삭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소수 자본을 위해 다수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10% 부자들의 사회적 분배와 책무를 강제하는 한 해가 되길 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