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만기 앞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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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만기 앞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 입력 : 2025. 07.16(수) 11:16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라덕연(CG).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3)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일행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