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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모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B씨 지지와 관련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체 내부 논의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은 벌금 3000만원이지만, 허위 선언이 실제로는 B씨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