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앞두고 ‘허위 지지 선언’ 유포한 단체회원 벌금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재선거 앞두고 ‘허위 지지 선언’ 유포한 단체회원 벌금형
단체 의결 없이 선언문 작성
“오히려 지지율 하락 감안”
  • 입력 : 2025. 07.16(수) 14:1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전라남도의 한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모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B씨 지지와 관련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체 내부 논의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은 벌금 3000만원이지만, 허위 선언이 실제로는 B씨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