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 사망…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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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처자식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 사망…40대 구속기소
  • 입력 : 2025. 06.27(금) 10:16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